취약계층 중심이던 돌봄 서비스 이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만 40~64세 중장년 중 부상으로 혼자 고립되어 누군가에 돌봄이 필요한 장년 층 그리고 질병 장애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걱정하고 책임지는 만 13~34세 청년들에게 보건 복지부에서 돌봄이라는 서비스를 시범 시행 중입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대상 작용만 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했던 소외된 계층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대상자 확인하시고 오늘은 돌봄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돌봄 서비스란 무엇인가?
중년층을 40~64 대상으로 하는 일상 돌봄 서비스/ 그리고 청년층을 만 13~34세 대상으로 한 가족 돌봄 청년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혼자인 고독한 중장년층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 어떠한 대안과 대책이 아니더라도 손이라도 잡아 주면서 병원에 함께 같이 갈 누군가가 필요하신 경우가 있는 돌봄이 필요한 계층을 위하여 정부의 서비스 복지인데요 특히 질병 부상 고립등으로 걱정하는 중장년 혹은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층을 위하여 만든 정책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봄 서비스 종류및 해당 지역
대상 | 서비스 종류 | 서비스 내용 |
돌봄 필요중장년 | 식사·영양관리 |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주 3회 이상) | ||
병원 동행 | - 거동이 불편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 |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월 16시간 이내) | ||
심리 지원 |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월 4회) | |
휴식 지원 | - 서비스 이용자 단기 시설보호 지원(월 최대 3일) | |
건강생활 지원 |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월 8회) | |
소셜 다이닝 |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월 4회) | |
교류증진 지원 |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월 4회) | |
가 족 돌 봄 청 년 | 식사·영양관리 |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돌봄대상가족에게 |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주 3회 이상) | ||
병원 동행 | - 거동이 불편한 돌봄대상가족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 |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월 16시간 이내) | ||
심리 지원 |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월 4회) | |
휴식 지원 | - 돌봄대상가족 단기 시설보호 지원(월 최대 3일) | |
간병 교육 | - 간병·돌봄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제공(총 8회) | |
독립생활 지원 | - 경제교육, 생활 법률교육, 진로탐색, 멘토링 등 | |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월 3회) |
실제 해당 서비스는 2023년 하반기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지자체는 선정한 대상자에게 각각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한 다음 시군구 혹은 읍면동에서 바우처를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 이용자는 해당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 | 참여 시·군·구 | 지원대상 | |
수 | 시군구명 | ||
서울 | 1 | 서대문구 | 가족돌봄청년 |
부산 | 5 |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 돌봄 필요 중장년 |
대전 | 1 | 동구 | 돌봄 필요 중장년 |
울산 | 5 |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경기 | 5 | 광주시, 광명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강원 | 1 | 동해시 |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충남 | 6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전북 | 4 |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전남 | 2 | 영암군, 해남군 |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경북 | 4 | 안동시, 구미시, 의성군, 칠곡군 |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경남 | 2 | 김해시, 창원시 | 돌봄 필요 중장년 |
제주 | 1 | 제주시 |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세분화된 서비스와 본인 부담금
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4가지 단계로 제공됩니다.
A형은 돌봄과 가사 모두가 필요한 경우로, 월 36시간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형은 가사 서비스만 필요한 경우로, 월 12시간 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형은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월 72시간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미 노인장기요양과 같은 공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특화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는 D형도 있습니다.
대상자가 자신의 지원 유형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특화 서비스는 이용 금액의 5%만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면 됩니다. 중산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325,00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530,000원,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096,000원,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642,000원 / 월,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
이러한 방식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국민 모두가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