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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 상관없이 청년층 중장년 돌봄서비스 시행

by 예비신랑수업 2023. 7. 9.

취약계층 중심이던 돌봄 서비스 이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만 40~64세 중장년 중 부상으로 혼자 고립되어 누군가에 돌봄이 필요한 장년 층 그리고 질병 장애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걱정하고 책임지는 만 13~34세 청년들에게 보건 복지부에서 돌봄이라는 서비스를 시범 시행 중입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대상 작용만 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했던 소외된 계층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대상자 확인하시고 오늘은 돌봄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돌봄 프로그램

 

돌봄 서비스란 무엇인가? 

중년층을 40~64 대상으로 하는 일상 돌봄 서비스/  그리고 청년층을  만 13~34세 대상으로 한 가족 돌봄 청년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혼자인 고독한 중장년층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 어떠한 대안과 대책이 아니더라도 손이라도 잡아 주면서 병원에 함께 같이 갈 누군가가 필요하신 경우가 있는 돌봄이 필요한 계층을 위하여 정부의 서비스 복지인데요 특히 질병 부상 고립등으로 걱정하는 중장년 혹은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층을 위하여 만든 정책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봄 서비스 종류및 해당 지역 

대상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돌봄 필요중장년 식사·영양관리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3회 이상)
병원 동행 - 거동이 불편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16시간 이내)
심리 지원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4)
휴식 지원 - 서비스 이용자 단기 시설보호 지원(월 최대 3)
건강생활 지원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8)
소셜 다이닝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4)
교류증진 지원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4)
가 족 돌 봄 청 년 식사·영양관리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돌봄대상가족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3회 이상)
병원 동행 - 거동이 불편한 돌봄대상가족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16시간 이내)
심리 지원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4)
휴식 지원 - 돌봄대상가족 단기 시설보호 지원(월 최대 3)
간병 교육 - 간병·돌봄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제공( 8)
독립생활 지원 - 경제교육, 생활 법률교육, 진로탐색, 멘토링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3)

실제 해당 서비스는 2023 하반기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지자체는 선정한 대상자에게 각각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한 다음 시군구 혹은 읍면동에서 바우처를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 이용자는 해당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있습니다.

 

시·도 참여 시·군·구 지원대상
시군구명
서울 1 서대문구 가족돌봄청년
부산 5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돌봄 필요 중장년
대전 1 동구 돌봄 필요 중장년
울산 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경기 5 광주시, 광명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강원 1 동해시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충남 6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전북 4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전남 2 영암군, 해남군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경북 4 안동시, 구미시, 의성군, 칠곡군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경남 2 김해시, 창원시 돌봄 필요 중장년
제주 1 제주시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세분화된 서비스와 본인 부담금 

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4가지 단계로 제공됩니다.
A형은 돌봄과 가사 모두가 필요한 경우로, 월 36시간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형은 가사 서비스만 필요한 경우로, 월 12시간 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형은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월 72시간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미 노인장기요양과 같은 공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특화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는 D형도 있습니다.
대상자가 자신의 지원 유형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특화 서비스는 이용 금액의 5%만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면 됩니다. 중산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325,00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530,000원,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096,000원,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642,000원 / 월,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

 

이러한 방식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국민 모두가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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